<PD수첩> 사실을 말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한 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 대한민국의 현실
<PD수첩> 사실을 말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사실적인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갑론을박을 담는다.
# 사실을 말한 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된 사람들.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SNS에 게시한 청소년, 남편의 불륜사실을 말한 60대 주부, 학교의 비리를 알린 학생과 활동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20대 여성,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시위했던 아이 엄마가 피의자가 되었다.
공익성을 겨우 인정받아 무죄를 받거나 그 중 일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결국 전과자가 되었다.
현행 형법 제 307조 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례를 추적하던 중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되었는데, 2015년 스포츠 스타 김병지 씨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김병지 씨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 말했고, 의혹을 제기한 하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백했다.
약 3년 뒤 김병지 씨는 자신의 SNS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승소했다는 글을 남겼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된 듯했지만, 김병지 씨가 제기한 민사 형사 소송의 판결문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양면성, 재갈인가, 울타리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조리한 진실을 은폐시키고 국가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형법 제307조 제 1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온라인이나 SNS에 올라가면 그의 인격이 회복 될 길이 없다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 했다.
#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결정 이후 유엔의 첫 공식 입장
유엔 단독 인터뷰
한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드물고, 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 스위스 등은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2011년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다.
‘PD수첩’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이후 유엔의 첫 공식 입장을 인터뷰했다.
헌법이 조장하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인격권이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밀착 취재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