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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341회> 개는 죄가 없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 대한민국개들은 도살된다, 성남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보호소 유기견 40%는 안락사, 남양주 개물림사고, 동물 위탁보호소

꿀이꿀이 2021. 8.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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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개는 좌가 없다.

2021년 8월 29일 밤 9시 40분 방송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동물권과 관련된 기념비적인 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물건의 정의를 다툰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한 것으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한 도구와 수단 그 자체로 창에서는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해 학대와 방치의 대상이 된 동물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가 처한 현실을 취재한다.

 

 

#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

2016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추진협약’ 체결을 통하여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과연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살아 있는 개들이 트럭에 실린 채 시장 밖으로 나가고 다음 날 같은 트럭에 실려 사체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개들은 대체 어디로 갔다 또 어떤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일까?

그 개들을 확인한 결과 꼭꼭 숨겨진 곳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었는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봉에 감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숨을 헐떡이는 개는 다시 끌려가 감전되어졌다. 명백한 고통사인 것이다.

이런 도살 방식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반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식품원료는 아니지만 먹기도 하는 도살 방법은 없는 가축 개의 죽음은 왜 계속적으로 행하여져야만 하는가.

 

 

# 보호소 유기견 40%는 안락사, 자연사, 버리면 죽는다.

여기서 끝이 아닌 개들의 수난은 지난 1년 동안 10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유기 유실되었다.

하루에 270마리 꼴로 버리는 이유는 다양하고, 결혼해서 이혼해서, 임신해서, 이사해서, 아파서, 더는 귀엽지 않아서 생명은 버려지게 됐다.

 

이런 문제는 보호소 에 들어간 10마리 중 4마리는 안락사를 당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사로 죽어간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버리면 죽는’건데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위탁보호소가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유기, 유실 동물보호소 280개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보호소는 22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육시설, 격리실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안락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개체수를 조작하거나, 개 농장과 결탁한 곳도 있었다.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남양주시 위탁보호소의 허술한 입양 관리 체계로 인한 사고임을 취재했다.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아나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민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살펴본다.

 

‘창’에서는 <개는 죄가 없다>편이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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