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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죄수의 딸

2021.3.21. 일요일 밤 940분 방송

 

수용자 자녀, 부모가 범죄로 수감된 뒤 남겨진 자녀를 말하며, 이 아이들은 부모가 구속 된 후 사회적 형벌에 시달리며,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과 함께 당장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직면했고,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KBS 탐사보도부가 수용자 설문조사, 자녀 심층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들의 실태를 추적한다. 이 수용자의 아이들의 인권은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국내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최근 파악한 수만 1만 여명에 이르고, 법무부가 지난해 교정시절에 입소한 수용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며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법무부 추산으로 실제로는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떠한 수용자 자녀의 행방이나 복지 상태를 파악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은 없다.

부모의 보호 아래 살 수 없는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에는 지자체가 보호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 자녀는 그 대상에서 비껴가 있었다.

 

KBS가 법무부와 함께 수용자 3080명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 이 가운데 18%는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부모가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한 아이들, 하루아침에 보호자 없이 홀로 남아 생계 문제를 직면한 아이들. 취재 관정에 만난 수용자 자녀 중에는 하루 벌어 하루 라면을 사먹으며 지내온 극빈층도 있다.

 

KBS는 수용자 자녀 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세움’, ‘세진회등 과 함께 아이들 131명을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버무 수감 뒤 겪은 어려움으로 가족 사이 갈등’(26.9%)과 함께 생계 문제(2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신을 경제적 형편이 하층에 속한다는 답은 69%였다.

 

수용자의 자녀들은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과 편견에도 시달리고, 부모의 수감 사실이 알려지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세상의 시선은 거칠었고, 수용자 자녀의 심리는 어떤 생각인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 상담을 진행했다.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자 자녀 보호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방치했는지 짚어보고 사각지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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