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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언론 중재법 개정안 집중 조명

2021년 9월 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면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내외 비판이 잇따르자 여당은 한 발 물러선 상태로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언론법 파동의 전말을 알아본다.

 

 

# 국회 506회에서는 무슨일 일어나는 것인가

지난 7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위원화는 야당의 반발에도 기자들의 취재도 제한하며 비공개로 진행에서 여당은 수정의견이라며 가지고 온 개정안을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표결을 총해 통과시켰다.

 

 

표결에 야당의원들은 개정안 통과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727506호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국회 506호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언론재갈 법과 피해구제 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할 경우에 언론으로 하여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언론학계와 법조계에이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악용해 본인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수단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다.

가계 전문가들을 만나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여야 읜원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 여, 왜 언론을 겨누나

 

정부 여당을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에서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를 잡겠다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국사태이후 그 대상이 유사언론에서 기성언론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과거 주장해왔던 언론관과 다소 모순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으로 UN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고지하고 언론법 파동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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